2024. 2. 15. 21:11ㆍ부동산
2024년 1월부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1%대의 저금리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
대출 대상
대출 대상으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
주택계약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 시 불가 |
세대주 | 대출접수일 현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 |
신용도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시기
신생아특례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이내
- LTV : 70%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부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고사의 일반구입자금보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 취급 가능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가. 기본 5년 동안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
나.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 적용
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
(최장 15년간 특례금리로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가.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0.55%p* 금리가산(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나.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수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3. 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함.
또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 5년 이상 : 0.3%p
- 10년 이상 : 0.4%p
- 15년 이상 : 0.5%p
※ 해당 지역은 청약 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를 기준함.
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다. 신규분양주택 가구 : 0.1%p
라.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마.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계약 철회
1.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가.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나. 대출계약체결일
다. 대출실행일
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2.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 납입일 변경 가능
유의사항
1. 실거주의무제
-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합니다.
유예대상: 기존임차인의 토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연장 가능함.
기타 질병치료, 타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2. 대출계약 쵤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3. 입양상태 유지 여부 확인
- 대상 :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 실행된 차주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 유지 필요
파양으로 인해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가 불가한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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