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주택 디딤돌 대출 총 정리
2024년 1월부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1%대의 저금리 신생아특례대출입니다.대출 대상대출 대상으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입니다.주택계약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 취득 시 불가세대주대출접수일 현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출산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한 가구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인자자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에서'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하인 자신..
2024.02.15